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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법무] 보험사기의 공소시효는 ?

보단사
2023-09-05 22:33:14 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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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오랜시간이 흘러 잊고 있을 때쯤 조사 받으로 오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 나고 있다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의 경우 수년이 지나 수회에서 수십차례 이루어진 입원치료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는 사기죄(형법 제 347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므로 특별법시행 (2016.09.30)이후 발생한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또는 11조의 법정형을 기초로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도 종전 사기죄와 공소시효 기간에서는 별차이가 없으다)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되므로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의외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사기의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범행종료의 시점, 편취금액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포괄 죄의 성립여부이다.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사기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법정셩: 10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고, 50억이상 경우에는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공소시효 기간이 15년이 되고 50억이하는 10년이다


  • 보험사가 문제 제기하는 사건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 허위또는 과다입원 여부가 문제되는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 포괄일죄(여러개의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성립되면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되고 , 편취액의 계산도 개개의 행위에 의한 편취 금액이 아니라 전체 편취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개별보험금 지급액이 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포괄일죄로 될 경우 보험금 총액이 5억이 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다.

  • 보단사에서 진행한 사건를 예로 들면 2010년~2021까지 장기간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 편취하여 이유로 기소가 되었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전체를 포괄하여 포괄일로 기소가 되었다.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기소시점 2022.6.으로부터 10년전인 2012. 7 까지전 보험금 편취금을 합하여 편취금을 정하여 기소하게 되었다. 2010년~2012.6 까지는 공소시효 완성이 되었고

  • 이에 보단사에서는 포괄일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고 질병과 상해에 대한 입원을 분류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 편취금을 줄였고 일부 보험사에게는 합의를 통하여 전체 편취금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보험사기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산정과 포괄일죄의 부정, 편취금액의 축소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