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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법무] 외상성 뇌출혈 진단 받은후 음주상태에서 투신? 사망보험금?

보단사
2023-09-04 22:22:53 1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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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뇌 기능 손상상태에서 음주 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심실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10.22 선고 2018.305716,2018가단316340판결)

[사건내용]

원고 보험사는 2011.11.14경 피고B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위 피고,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 간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는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보험자 망인은 2017.7.17. 16:10경 자택인 부산 사하구소재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투신을 하였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수익자는 망인의 처와 아들로 2017.8.21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사건 사고는 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판단]

망인은 2015.4.15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이후

1.감정조절장애와 알코올중독, 우울증, 인지장해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 증상이나 섬망 증상과 같은 전두엽 및 실행기능 저항가 앓었던 사실

2. 병원에서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장애, 알코올사용장애(인지장애동반)로 입원치료받은사실

3. 뇌기능손상에 의한 판단력 저하와 충동성감소 목적으로 오르필서방정 150mg와 300mg처방받아 복용중인 점

4. 뛰어내리기전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고 음주상태로 베란다로 뛰어내려 죽겠다고 배우자에게 말을 했고 배우자의 만류로 진정되는거 같았지만 "잘 살아라"라고 하고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린 점

5. 담당주치의 소견상 뇌 기능 이상 소견과 우울증 양상과 신체적 질환이 자살 사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

6. 사실 조회에서도 전두엽 및 실행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 억제 능력이 떨어져 충동적 행동을 한다거나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회신결과


최종으로 뇌기능 손상과 음주로 인한 충동성 증가로 베란다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전문의 소견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요인이 되었다

[변론 요지와 핵심]

법원이 의학 전문이 아니기에 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론에 있어 감정촉탁에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회신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 있고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재판에서도 단순 자살로 취급 될 수 있었던 사건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과 복용하였던 약물,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접목하여 변론하므로 상호간의 작용으로 인해 심실상실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재판부의 판단의 결정적인 요지였다.

소송 실무상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 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때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외에도 자살을 한 피보험자의 정신과 주치의의 소견 역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대법원 2021.2.4선고 2017다281367 판결은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 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다른의견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바도 있다

단순 의학적인 소견만이 아니라 주위 상황과 행동에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변론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재판처럼 철저한 소견과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승소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