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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법무]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

보단사
2023-09-04 06:03:03 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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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 여려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1) 부당이득반환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보험회사는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보험계약무효(민법103조)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2) 보험계약해지

보험약관상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2010년이후 보험계약건에 대하여 규정이 만들어진것으로 보임)

보험해지가 될 경우 재가입이 힘들기에 치료를 계속받아야 하는 경우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

3)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징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 사기가 인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사기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거의 대부분 부당이득징수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모른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4) 보험사기자의 보험가입등 보험거래 제한

예전에는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등은 보험사기방지대책의 하나로 보험사기가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계약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시 참고 자료료 활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였다 (금융감독원 2014.7.24 자 보도자료) 또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시 개별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제한 할수 있는 정보로 사용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금융감독원 2015.4.14 자 브리핑자료)

5) 요양기관(병원)은 업무정지

보험사기로 편결될 경우 요양기관은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일정기간 건강보험 환자진료와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실상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6) 보험설계사 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의료형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관여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이후 보험사기로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및 등록취소가 가능하게 되었고 금융소비자보험법에 의한 과태료 대상도 되었다.

의료형 보험사기의 경우 형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있기에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꼭 받길 바란다 어설프게 접근하여 보험사기로 몰려 재산상의 손해 뿐만 아니라 신상의 문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