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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노무,산재] 외상성 백내장 불승인

보단사
2022-09-15 11:34:34 7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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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7 17시경 사업장에서 작업중 고압호스에 눈을 맞아  좌측외상성전방출혈, 좌측외상성 백내장으로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 공단에서  일부승인으로 좌측 외상성 백내장은 과거 치료이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치료한 주치의를 만나 설명으로 하고 백내장 외상성 여부에 대하여 소견을 받아 재심을 하였습니다

담당주치의 적극적인 소견으로 전체가 승인 되어 산재를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요지

1. 과거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해와 인과관계를 부정

2. 산재자문의 자문결과에 의존하여 결정함

3. 주치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산재자문의 자문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 요청


산재는 적극적인 방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