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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법무] 자궁 적출하면서 난소제거 질병후유장해 인정되나?

보단사
2021-09-16 18:03:55 3,051 0
  • - 첨부파일 : 서울고등법원-2012나22770.pdf (100.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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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의뢰인은 자궁에 10cm 이상의 물혹이 있어 자궁 적출술을 하였다 .

물혹을 제거하면서 오른쪽 난소에 물혹을 발견하였고 왼쪽 난소도 의심스러워 양쪽 난소를 다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물론 수술 전 난소 제거술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수술 중에도 아무런 승락 없이 주치의의 소견으로 자궁과 양쪽 난소를 제거하였다

수술 후 담당주치의로 부터 설명을 들었고 난소는 의심소견이 있어 제거하였다고 한다

왼쪽 난소 조직검사 양성신생물로 나왔고 오른쪽은 이상조건이 없었다

의뢰인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난소양쪽 제거 시 장해율 50%로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 보험사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상 없는 오른쪽 난소를 제거하였다고 질병으로 인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면책이 되었다.


유사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나 22770 사건에서 인정받은 판결이 있다

우리 보단사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