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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손해사정] 공방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울타리를 넘어 손님을 물어

보단사
2021-09-16 17:56:36 887 0

본문

1. 사 건

피보험자가 운영하던 공방에서 키우던 반려견(진돗개)이 울타리를 넘어 손님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로 피보험자는 H 보험사에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무수행에 기인한 사고로 면책을 하였다.

 
 

 

2. 우리 보험금 단디 받은사람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이 사고는 직무수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고로 결과 나옴

 

 

3. 보험사 일회성으로 보험금 지급으로 화해 요청서를 보내어 왔다.

 

4. 보험사가 제시한 유사 법률 자문이 있는데 그것은 2008년도 자료를 인용하여 면책 처리한 것이였다.

5. 결론

보험사는 고객이 대충해서 면책처리하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다.

보험사 담당자와 보단사에서 통화를 했을 때 너무 당당하게 유사 법률자문을 내밀며 따지는데 할 말이 없었다 보단사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제출을 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인정하며 조금은 억울하였는지 아무 의미도 없는 화해 요청서를 내는 것이다. 형식상으로 ㅜㅜ

아는 만큼 받는 보험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는 보험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보단사는 영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