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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학원강사 퇴직금 청구사건

보단사
2021-04-28 20:17:21 9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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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원강사의 퇴직금 청구사건을 진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퇴직금 청구를 위해 근로자성 판단을 먼저 받아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장님의 퇴직금 미지급

 

-청구인은 부부강사로서 해당 원에 2년 가량 재직했습니다.

애초에 강의료 체불로 학원을 그만두려하였으나 원장님은 이들에게 퇴직금 및 근로관계 중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해 포기하도록하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남편분이  방문하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판례(대법 2006.12.7., 200429736)를 말씀드렸고 평상시 근무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이분들이 근로자라는 판단이 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다소 길었던 출석과 조사

-노동청 사건을 진행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동청은 사건해결에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단순 시간계산, 임금미지급의 경우에도 정산 외에 사업주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며 감독관이 일을 늘어지게 잡고 있으면 6개월 전후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것으로 원장님의 출석기일 연장, 기억하는 사실관계의 차이, 지휘 감독관계에 관한 노사간 상이한 해석 등 쟁점이 많았습니다.

 

 

3. 결론: 근로자성 인정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수개월 간 노동청에 다툼이 계속된 결과 부부강사 모두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각각 930만원, 1100만원의 퇴직금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성 사건은 시시콜콜(?)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감정적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대리인을 중간에 둬서 협의 및 사건 진행하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