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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법무] 운전과 운행의 차이를 말한 판례

보단사
2021-04-12 20:10:14 1,082 0

본문

~사 례~

비탈길에 차량을 세워 두고 잠시 차량에 내린 사이 차 안의 7세 아들이 사이드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하여 비탈길 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한 사고에서 보험사는 7세 아들의 무면허운전으로 일어난 사고 이므로 면책을 하였습니다 .

7세 아들이 한 행위가 운전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아들의 행위는 차량의 운행에는 해당되나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운행과 운전에 대해 개념을 잘 따지지는 않지만 혼돈하여 사용하므로 법적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1.1.14.선고 2017도10815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