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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법무] 고지 위반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없는 자살을 면책을 부책 처리 된 사례

보단사
2021-04-07 13:46:32 861 0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갑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술을 마신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갑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없다.
[4] 피보험자 갑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술을 마신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갑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