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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노무,산재]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

보단사
2021-04-07 07:56:16 966 0

본문

1. 소음성 난청의 요건

(1)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도합니다. 통상 병원에서는 25dB 이상일 경우 난청 소견이 나가나 산업재해로서 인정되는 난청은 40dB 이상입니다.

(2) 소음성 난청은 재해자의 청력검사 결과 외에도 소음사업장(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필요로 합니다.

(3) 과거에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로부터 기산하였으나, 2017년 행정규칙 개정으로 ‘진단서 소견서 발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2. 사건의 발단
 재해자분은 00중공업, △△엔지니어링 등에서 30여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산업용 보일러를 제작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였으며, 작업간 발생하는 오환마 및 용접기, 기계음 등에 노출되어 상병이 생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저는 난청을 진행할 때 재해자분께 난청은 협업이 잘 되어야 승인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청력손실정도는 제가 만들어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장과 상병을 연결하는 것이 제 역할이므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해자분의 청력검사 결과가 나오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통해 사업장과 상병을 연결합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보전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사사업장, 유사직무의 자료를 구해 간접증거로서 활용합니다.

위의 자료와 같이 동일사업장이라도 소음측정결과는 상이하고 모든 직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난청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해자분의 청력손실 정도와 사업장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4800만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난청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산업재해신청이 어려워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은 수행했던 작업환경에 따른 권리이므로 반드시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