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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행정]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분쟁 사례

보단사
2021-04-02 09:31:35 793 0

본문

신청인은 2016년 5월경 C병원에서 우측 갑상선의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시행 받고, 

같은 해 조직검사를 거쳐서 '우측 갑상선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2016년 6월경 동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주상병) 갑상선암(C73), (부상병) 목 림프절 전이(C77.0)"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이와 같이 진단을 받은 다음 날인 2016년 6월경 피신청인에게 '암치료비'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해 6월 14일 신청인에게 '암치료비'가 아닌 '갑상선암치료비'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암치료비'를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암보험약관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암보험약관에서 암치료비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액암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암의 전이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최초 1회한으로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의 단서조항과 모순되며, 또한 당초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구분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 취지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손해율이 증가하면 다른 보험계약자가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치료비와 별개로

암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2016. 5월을 기준으로 차회의 보험료부터 그 납입을 면제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