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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법무] 보험사기에 연루 되었다면?

보단사
2023-09-04 06:00:31 2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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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 사기에 연루 되었다면 경찰서로부터 소환 조사 연락을 받게 된다

이때 환자는 경찰조사가 겁이나게 되어 입원 중이라면 바로 퇴원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게 된다

  1. 경찰에 소환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일정을 바로 잡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이나 고발장, 진정서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무엇으로 고소고발이 되었는지 확인 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확실히 전해야한다.

  2. 입원해 있는 상태라면 바로 퇴원하는 것은 보험사기 연루에 빌미가 될 수 있기에 치료에 대한 중단은 금물이다

  3. 통원이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옳다

  4. 그리고 담당주치의로부터 치료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진료 소견서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5. 혹시나 보험사기 연루 이후 통원이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수술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이상의 입원은 피하고 2주이상의 입원이 필요할시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환자의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6. 또한 보험사기 연루 이후 보험의 해지는 금물이다 보험해지는 조사함에 있어 과거행위에 대한 조사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보험사가 바라는 것이기에 절대로 보험해지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보험사가 보험금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수있고 실손의료비보험이나 후유장해보험금 중 10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압류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에 가압류등의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다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다만 의심을 받는데는 이유가 있고 그 수사나 재판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되도록 보험금을 청구를 하더라도 문젱가 되지 않을 것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인지를 검토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체적인 검토가 수월하지 않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다음 문제 발생이 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