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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노무,산재] 요양급여를 받던 중 3개월이 지나 평균임금 재산정

보단사
2021-03-26 16:52:55 816 0

본문

■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아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10급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경부 및 상지 통증에 대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용야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요양 시작일 이전 평균임금 산정 단위기간인 3개월 중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면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일이고, 동 기간 중 근로한 내역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로 인한 재요양 개시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 이전

3개월 중에서 00건설에서 근로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승인된 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재산정한 기간중 가장 최근의 일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최근의 일당은

00건설에서 지급받은 일당 17만원에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한 12만 4천원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6일 기간 동안 근로한 내역은 없으나, 동 기간도 이 건 경추부위 상병악화에 따른 요양치료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 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00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재해로 인해 경추 추간판 질환이 악화되어 00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음이 확인되므로 증상악화가

지속되어 근력을 요하는 노동 작업이 불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00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서도 노동 작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바,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에서

확인되므로 최근 일당 17만원에 통산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로 요양한 것이 확인되고, 금번 재해의 재요양에 따른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재요양 시작일 이전 00한방병원에서 "경혈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자극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자락관법,

등" 28회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진단 전 검사ㆍ치료로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은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2차

재해일로 보아 당시 평균임금 12만4천원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은 그 당시 평균임금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