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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노무,산재] 광부의 소음성 난청 인정사례

보단사
2021-05-03 10:39:23 9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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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승인난 채탄공 직력이 있는 재해자분의 난청 승인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제점: 자료의 부재

  - 광산에 재직하셨던 분들은 갱내의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해 퇴직 후 진폐, COPD, 폐암, 난청 등의 상병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광산에 계시던 분들의 고령이어서

   상기 상병과 관련된 보상관계에 둔감하다는 점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자료 등 직력관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어 산업재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다소 길었던 출석과 조사

-재해자분과는 아드님의 문의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재해자분께 즉시 연락드려 약속을 잡고 태백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해자분은 상대적으로 고령이셨고(84)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드님께 부탁드려 재해자분의 과거 사진, 회사에서 받았던 일체의 자료, 함께 근무하셨던 분들의 수소문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도 재해자분께서 현재의 주거지에서 오랜기간 거주하셨던 터라 사진자료 및 일부 월급봉투(수집한 자료만으로 기간은 모자랐습니다)를 어렵게 발견하였고 함께 동료 근로자 인우보증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청력상태에 따른 승인

    

    

-재해자분의 사업장직력이 인정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청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언제나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귀의 상태는 재해자분의 몫이고, 사업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보단사의 몫이나 업무분담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음성 난청은 재하자분의 시간을 보단사가 사는 것이다.

 

보험금 단디 받는사람들은   재해자분의 승인여부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임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