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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노무,산재] 일당을 받았지만 사용자 지휘 감독을 받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

보단사
2021-03-26 16:22:42 830 0

본문

■ 처분 내용

 가. 고인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사 시 일당 25만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한 근로자로 작업 중에도 00이사에게

개별ㆍ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수행하였고 작업 시간 및 인건비 계산 일수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의 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사 시 일당 25만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한 근로자로 작업 중에도

이사에게 개별ㆍ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수행하였고 작업시간 및 인건비 계산 일수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내부 페인트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 및 고용노동청 조사자료등에 의하면 공사의 원수급자인 00건축에서는 고인을 도장 작업을

위해 고용한 일용근로자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신고 내역도 일부 확인되며, 구체적인 작업형태를 보면

작업 장소와 기간 및 페인트 번호 등을 지정해서 알려주면 페인트를 구입하여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가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 완료 후 일당 및 재료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며, 제3자를 고용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고인은 재해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