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보상사례

[손해사정] 턱관절 장해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

보단사
2021-03-22 18:26:47 1,138 0

본문

질문)

2007. 10  현대해상 어린이 굿앤굿 CI보험인데 턱관절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치과 치료라 통원치료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치아 치료도 아니고 관절치료인데 ㅜㅜㅜ


답변)

아네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먼저 질병통원 의료비 담보 특별 약관을 보면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약관에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행위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 약관에는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곧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을 해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10월 이전 실비약관 적용입니다


약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