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놀이시설배상
보단사
2024-08-14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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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레이 파크 시설중 짚라인 이용중 손가락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골절이후 수술을 통하여 핀고정술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성장판 손상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과실을 주장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어린이 과실을 40%이상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금단디에서는 이용자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잡고(붉은원) 이용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안전요원은 안전장치 연결고리(파란색사각)를 잡고 이용하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연결고리를 잡고 탑승하다 불안하여 연결고리에 손가락을 끼웠고 손가락에 연결고리가 끼인 상태에서 이용자의 체중이 실려 골절을 입은 상황이였다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잡고 탑승이 원칙인데 편의를 위해 안전고리를 잡고 탑승하게 한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안전의무 불이행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인용 받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등을 보험사에서 수령하였습니다
그냥 이용자의 실수라고 취급되어 처리 될수 있었으나 자세한 사고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밝힐수 있었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