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교직원 자살?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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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절차상 심사 후 승인을 받아 산재 보험이 진행이된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업무 중 사고, 상병 발병 시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상병 경위조사서 및 입증자료, 건강진단카드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피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산재 발생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자살처럼 일부 학교 측의 과실이 크거나 비리가 연류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은폐하고 축소하는 경향들이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연일 교사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이 시점에 교사들의 보상 문제가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교사들의 자살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다면 보상 부분이 불투명해질 것이다
또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규정 및 형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소속 된 기관이 신청 주체가 되기 에 산재처럼 직접 청구권이 없다
이때 경위서에 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려 망인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하여야 한다
특히 유족 연금의 경우 보수월의 36배의 금액이 공무상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데 산재와 다르게 무과실책임주의가 아니기에 중과실처분이 포함되어 과실부분을 따지게 되므로 입증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외의 관리주체의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검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것이지만 보험에 대한 청구권은 고유한 권리기에 유족들이 행사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