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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행정]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 분쟁 사례

보단사
2021-04-02 10:01:32 8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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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부친이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직진 중(휘어진 도로) 횡단보도 앞 10m이내

3차로에 불법 주차중인 트럭(기중기식 트럭)의 고정식 받침대에 머리가 부딪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신청를 하여 피신청인의 가입한

보험에서 불법주차와 동 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어 대인배상액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기 이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 중 불법주차된 차량의 측면을

추돌하여 사망하였고,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본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주도 보험처리 해주기를 희망하는데, 피신청인(보험회사)이 판례를 이유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본건은 사고 발생 당시 시간이 오전8시 40분경으로 주간인 상태였고, 사고도로가 편도2차로 도로에서 3차로

도로로 넓어지는 도로이며, 주차된 차량의 위치가 3차로상으로 직선도로에 가까워 시야가 확보된 장소이므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차 차량과 추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검토 

불법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는 사고 발생 시각, 주차된 차량의 도로 점유상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의 신체상태 및 사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측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보고 및 사고당시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동 건 사고와 관련된 도 편도 3차선의 곡선도로로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기중기식 트럭) 갓길이 아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3차로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다는 점과 도로의 형태도 직선도로가

 아닌 곡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곡선도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피신청인은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측 1, 2차로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정상주행이 가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사고지점의 도로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반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저주행하는

 사륜오토바이는 도로의 가장자리인 3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은 갓길이 아닌 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3차로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주차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법주차는 3차로를 용할 수 밖에 없는 사륜오토바의 주행에 심각한 장해요소로 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가 없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사고당시 2차로로 미상의 량들이 진행하고 있었다면

 3차로에서 2차로로 피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사고당일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 응급센터 진료록지에 따르면, 사고당시 동 건 관련

 사륜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졸음운전 또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륜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당해 보험약관 과실상계 등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에 따르면,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및 보상처리 조견표상의 과실비율의 인정서는 주정차법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