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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례

[노무,산재]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판정 사례

보단사
2021-03-29 17:04:25 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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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단디 받는사람들의 자문 김민기 노무사의 보상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 공단의 부지급처분

- 재해자분은 2016년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신경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생겨 조정 1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분입니다. 공단은 <신경·정신계통, 척추신경근, 관절운동기능 및 진폐장해로

장해․진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재해자분은 기존 신경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면서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되어 재해자분과 사모님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2. 사건의 진행:양측의 주장

- 심사청구는 공단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에 통상 준비하는 자료의 110~120%를 준비해야 승인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을 진행하며 당 <노무사>는 재해자가 MMSE-4, CDR-3에 해당하며 지능지수 역시 42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해자가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공단>은 ➀MMSE, CDR이 검사로서 신뢰성이 낮다는 점 ➁장해 3급의 경우 수시간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해 공단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 심사청구는 단순히 법적, 의학적 부분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까지 같이 건드려야 승인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는 업무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노무사는 법적 혹은 자문의 소견에 기초한 의학적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재해자 및 가족들께서는 위원들의 감정적인 부분에 일부 호소하셔야 합니다.

-금번 사건 역시 재해자분과 사모님과 협조가 잘 되어 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고, 소급하여 간병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다.